입양 절차, 국가가 전담…예비부모에 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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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 입양제도가 시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입양체계를 안내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예비입양부모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 절차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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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 입양제도가 시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입양체계를 안내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예비입양부모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 절차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입양 절차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한다.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한다. 입양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접수한다.
예비양부모에 대한 조는 보건복지부가 위탁 기관을 통해 수행한다. 결연 여부는 입양정책위원회가 판단한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결정과 입양 허가를 받고 입양 뒤에는 복지부가 아동의 적응 상태를 점검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예비입양부모는 “국가가 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예비입양부모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는 이달 중 추가 개최 예정이다. 참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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