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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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구글의 시장 독점 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지난달 종료되고,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나왔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약 90%에 달하는 검색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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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8월 선고
구글 "경쟁사 위한 조치, 정부 과도한 권한"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초기 판결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며, 향후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구글의 시장 독점 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지난달 종료되고,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나왔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약 90%에 달하는 검색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 4월부터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지난달 30일 해당 심리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구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법원의 해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난해 8월 내려진 독점 인정 판결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의 조치가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당시에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 ▲애플 등 주요 업체에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금전 제공 금지 ▲경쟁사와의 사용자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방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난 30년간 이어온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구글은 "법무부 제안은 사용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법원이 아닌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며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의 제안이 "경쟁사를 위한 조치일 뿐, 소비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이 실제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8월 법원이 독점 해소 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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