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PICK] 제미나이도 제재받나…구글소송 변수 된 ‘AI’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인공지능(AI)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AI를 검색의 대체재로 볼지, 보완재로 볼지를 두고 대립하면서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미 법무부와 구글은 검색이 아닌 ‘생성 AI’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핵심은 AI가 기존 검색의 대체재냐 보완재냐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제미나이 등) 생성 AI는 새 정보 접근점이자 새 형태의 검색”이라며 사실상 생성 AI가 검색의 ‘대체재’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에 의해 제미나이 등 구글의 생성 AI 제품들도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구글은 생성 AI가 검색의 ‘보완재’라며 반박했다. AI는 검색과 무관한 별개의 서비스라는 것. 구글 측은 “이번 사건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특정 행위(검색)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10월 법무부가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 통신사 등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구체적인 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에서 생성 AI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구글의 제미나이가 반독점 제재 영향권에 들어갈지 여부가 가려진다. 만약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생성AI를 검색의 대체제로 규정한다면, 구글은 AI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법원은 오는 8월에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판결한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생 죽은 집에서 "찾았다!"…돈에 미친 가족의 보물찾기 | 중앙일보
- 버킷리스트 잔뜩 있었다…'의사' 엄마의 놀라운 유언장 | 중앙일보
- "야 김문수, 너만 잘났냐?" 75억 더 따낸 '독종 김결식'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각본에 없던 강간 장면 반복 촬영"…유명 배우 소송당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20대 여성 출입금지, 황당하지 않나"…'안경 앵커' 임현주 소신 발언 왜 | 중앙일보
- '데블스 플랜2' 정현규 "불편함 죄송"…우승 소감 대신 사과, 왜 | 중앙일보
- 발송비만 370억인데…"뜯지도 않고 버렸다" 선거공보물 딜레마 | 중앙일보
- “예쁜 여자 생각나 세 손가락 태웠다”…성철 버럭케한 스님 | 중앙일보
- 연기에 토하면서도 열차 몰았다…'5호선 방화' 참사 막은 그들 | 중앙일보
- 'PSG 우승 자축' 559명 체포, 2명 사망…광란의 파리, 무슨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