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발언 사실로 드러나”…개혁신당, 무고죄로 민주당 맞고발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6. 1. 15: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이준석 선거법 위반 등 고발
개혁신당 “이준석 발언 사실로 드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개혁신당이 5월 3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 부본부장은 “개혁신당에서는 이를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 표현을 인용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해당 표현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을 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