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동 걸린 뉴진스 활동... 이후 선택지는 세 가지다
[김상화 기자]
|
|
| ▲ 뉴진스 |
| ⓒ 어도어 |
법원은 "채무자(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씩 어도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즉, 멤버 5인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그룹 활동을 한다면 1회당 총 5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정 전까지 국한한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지난 3월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면서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
|
| ▲ 뉴진스 |
| ⓒ 어도어 |
즉,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경고의 의미가 아닌, 실제 위반 사항 발생시 금전적 손해를 채무자에게 가할 수 있는 징벌적 수단인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지난 3월 23일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NJZ라는 이름으로 거행했던 홍콩 콘서트가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 결정 과정에서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후인 3월 컴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새로운 그룹 이름으로 공연하고 신곡을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
|
| ▲ 뉴진스 |
| ⓒ 어도어 |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 있다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사실상 연패를 기록 중인 뉴진스 측으로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1)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제약 없이 독자 활동에 돌입한다.
2) 어도어와 극적인 화해를 통해 복귀 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한다.
3) 연예 활동을 그만두고 각자 비연예인의 길로 접어 든다.
|
|
| ▲ 뉴진스 |
| ⓒ 어도어 |
가장 최악의 가정은 3번. '연예계 은퇴'하고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 역시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뉴진스를 응원했던 이들 또한 제일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그 무엇 하나도 뉴진스로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과연 5명의 멤버 및 주변 인물들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내려야 할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악인에게도 서사가 있다? 팔레스타인 난민 누아르의 탄생
- 여자팀엔 남성 사령탑 많은데, 왜 남자팀엔 여성 사령탑이 없을까
- "영화랑 작업 달라" 애니 목소리 연한 김태리가 고민한 부분
- 왜 조선시대에는 새벽 4시 알람이 세 번 울렸을까
- "누가 너 협박했니?" 엄태구 단독 MC에 배우들도 기함
- "7년간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했는데... 영진위 결정에 유감"
- '피 묻은 크보빵' 불매운동...야구팬들이 분노하는 이유
- 영화 찍은 감독도 배우도 해외로 도피, 어떤 내용이길래
- 시신용비닐백에서 추위 피하는 청년, 카메라에 담긴 절망
- 부정한 돈 모으던 갑부가 6년 만에 딸을 만나 깨달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