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이광수 2025. 5.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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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참관인 및 공정선거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외투표함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 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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