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쉬는 자의 권리? LH 건설 현장 절반,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 [국회 방청석]
민간 발주 현장 대책은 전무
“공공기관이 참정권 앞장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5개 LH 건설 현장 가운데 144개(50.5%) 현장이 선거 당일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지 부문은 156개 현장 중 58개, 주택 부문은 129개 현장 중 86개가 정상 근무 예정이다.
이에 대해 LH는 의원실에 “건설 현장은 오전 7시에 근무를 시작해 오후 4~5시 사이에 근무를 마치므로 이후 충분히 투표할 수 있다”며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인 LH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투표소와의 거리, 작업 후 피로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소속 현장 62곳 중 44곳(71%)을 휴무로 결정했다. SH는 정상 근무하는 현장도 시간을 확보해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 발주 현장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투표일 선거권 보장 관련 자료나 별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향후 선거일 유급휴무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별도의 휴일 규정은 없다.
윤 의원은 “건설노동자도 똑같은 국민이며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민간 발주 현장의 건설노동자 선거권 보장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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