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낙선 목적"…국힘 시의원, 유시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를 비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 작가가 설 씨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같은 날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작가의 발언은 전근대적 여성 비하이며, 여성을 학력과 직업으로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또 “찐 노동자 설난영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혼인했는데, 내가 혼인해서 고양됐다고 설난영씨가 느낄 수 있단 거예요”며 “김문수씨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언급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작가는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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