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회당 10억 어도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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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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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집행 방법으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지난 3월 23일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콘서트에 참여하고 신곡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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