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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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제재를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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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제재를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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