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없인 활동 불가능…'개인 활동 1회당 10억씩·5인 같이 하면 50억씩' 배상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인당 10억씩,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신청에 따른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간접강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엔제이지’(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독자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추가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일관되게 독자 활동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점, 올해 3월23일 홍콩 ‘콤플렉스콘’ 행사에 출연해 ‘피트 스탑’(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간접강제 금액 1인 10억원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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