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민낯...“방시혁은 4000억 사기혐의, 임직원은 2억 부당이득 혐의”
경찰은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
뉴진스 사태 등 온갖 논란에 도덕성 도마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전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본사를 지난 5월 27일 압수수색 했다. A씨는 2021년 1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였던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이용했다.
A씨는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퇴사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하이브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이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고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한 정황을 포착했다.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증권 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방 의장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하이브 주가는 29일 전일 대비 2.51% 내린 27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브는 30일 오후 2시 38분 기준 전일 대비 2.94% 하락한 26만4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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