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무원·군인 中방문 제지…스파이 활동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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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자국 공무원과 군인 등의 중국 방문 통제를 추진한다는 대만 현지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는 최근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안 교류 관련 법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이하 양안조례)와 '홍콩마카오관계조례' 개정과 관련해 중국 방문 시 대만의 국가 존엄을 훼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심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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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강화한 '장기거주 제도'도 도입
"中통일전선 전술, 대만 곳곳 침투"

대만이 자국 공무원과 군인 등의 중국 방문 통제를 추진한다는 대만 현지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가 기밀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의 방중 제한 조치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막는다는 심산이다.
30일 대만 연합보와 왕보 등은 대만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추추이정 주임위원(위원장 격)이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안 교류 관련 법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이하 양안조례)와 '홍콩마카오관계조례' 개정과 관련해 중국 방문 시 대만의 국가 존엄을 훼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심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MAC도 자국 공무원의 중국 방문 사전심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3월 중국 세력의 군과 사회 각계에 침투 및 위협 차단을 위한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 항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군인, 공무원, 교직자의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통제를 확대해 중국의 침투를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국인 영주권 시스템과 유사한 '장기거주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출신이 대만 거주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국가안보 관찰 기간' 도입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고 타이베이타임스 등은 전했다.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지난달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공표하면서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이 사회 전반은 물론 군 내부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침투를 막기 위해 보안 점검과 국가안보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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