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수 감추려고 CCTV 가렸다?" 황교안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
|
| ▲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권우성 |
하지만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주요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내세워 선관위의 선거 사무와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관련기사 : 부정선거 감시단 잠입 취재...중국인 잡겠다며 투표 마친 여성 쫓아가 '신분증 내놔라' https://omn.kr/2dv68 ).
황교안 후보는 29일 자신의 SNS에 '사전 투표 첫째 날 적발 사례'를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는 팩트다. 오늘 사전투표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
|
| ▲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사전투표 부정선거 근거로 제시한 사전투표소 CCTV 가림막은 비밀투표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선거일 본 투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 황교안 후보 페이스북 |
황 후보는 "선관위는 이번에도 사전투표소 안 CCTV를 가렸는데, 이는 사전 투표자 수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2월 19일 '선거일 당일의 투표소와 달리 사전투표소의 CCTV만 가린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도입했고, 투표비밀 보장을 위하여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가리거나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황 후보는 "파주 운정5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기표소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는 CCTV를 가려놓았다"면서 "비밀투표를 침해하지도 않는데 왜 선관위는 CCTV를 가릴까"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황 후보는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였다 떼어도 투표함에 전혀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봉인지에 서명과 함께 개인 도장을 추가 날인하려 하자,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촬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원래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였다 떼도 투표함에 자국이 남지 않고, 봉인지에만 훼손 표시가 남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지난 5월 9일 '투표함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는 투표함 등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참관인이 직접 서명하고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후보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자 수 세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참관인들의 정당한 권리인 참관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선관위는 참관인이 투표자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를 제지한 게 아니라, 참관인석 앞으로 나와 드러내 놓고 투표자 숫자를 세는 등 선거인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어 제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참관인이 투표자 사진이나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는 행위도 제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
|
| ▲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한 게 사전투표 부정선거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대선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
| ⓒ 황교안 후보 페이스북 |
하지만,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민만 투표할 수 있는 대선과 총선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여권도 사진과 이름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국인의 참정권도 보장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틱톡 중국어 계정에 올라온 투표지 인증을 중국인 투표 근거로 제시했다. 투표지 촬영과 SNS 게시는 불법이지만, 대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투표권이 있고 틱톡 계정에 올렸다고 해서 중국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
| ⓒ 황교안 후보 페이스북 |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과 인터넷 게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대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투표권이 있고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틱톡 중국어 계정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그는 29일 서울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유권자가 배부 받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온 사례를 들어, "투표용지를 수없이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
|
| [오마이팩트] |
| 황교안 |
| (21대 대선 무소속 후보) |
| "투표자 수 감추려고 사전투표소 CCTV 가렸다" |
|
|
|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정선거 감시단 잠입 취재...중국인 잡겠다며 투표 마친 여성 쫓아가 '신분증 내놔라'
- 손흥민의 우승트로피에 감춰진 진실... 그를 외롭지 않게 하라
- "이준석 혐오 발언에 처참, 극우·반페미니즘 극복 해법 마련해야"
- [영상] 양양 휴휴암에 바글바글...이거 보러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 "여성·노동자 멸시·학력 비하"...유시민, 설난영 발언에 비판 쇄도
- 112에 신고된 술 취한 청년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생긴 일
- "우리 오빠는 왜 죽었나요"... 대선 후보들은 답할 수 있는가
- '음란물 시청죄'? 가짜뉴스 올렸던 이수정의 황당한 해명
- 개혁신당 곽대중, 2차 가해성 영상 SNS에 게시했다가 지워
- 충남도 '때 이른 지천댐 찬반' 주민 의견조사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