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시청죄'? 가짜뉴스 올렸던 이수정의 황당한 해명

임병도 2025. 5.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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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해명 글에 "음란물 시청죄"와 비교... 셀프 댓글에는 "감시 사회 무섭다"

[임병도 기자]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가짜뉴스 관련 해명글
ⓒ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과 차남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올렸다가 삭제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이다 보니 제 개인 의지와는 달리 끌려들어 간 채팅방이 많아졌다. 정확한 정보나 비평도 올라오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올라온다"면서 "그중 가짜 정보들은 유저들을 혼란스럽게 할 목적으로 게시되는 것들도 있다. 이번 상대 후보의 자제분 군대 관련 오정보도 그런 경로로 접하게 된 것이다"라며 가짜뉴스를 게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 상대 후보의 가족을 폄훼하는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한 사람은 물론이고 허위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 이 위원장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채팅방과 음란물 유포방이 같을까?
▲ 김문수 유세장에 등장한 "어떡하냐 문수야" 이수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찍어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과정에서 "어떡하냐 문수야" 조롱 글을 올렸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오른쪽)이 16일 경기도 동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김 후보의 유세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이 위원장은 생뚱맞게 "음란물 시청죄"를 들고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친구들의 초대로 들어가게 된 채팅방에서 이상한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장 그 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초대한 친구의 성의를 봐서 침묵하며 잠시 머물 것인가? 고민스럽겠죠. 탈출이란 결단을 내리기 전 발각되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두 성폭법에 저촉되는 시청죄가 되는 것이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음란물이 유포되는 방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읽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n번방'의 경우 일반 가담자 378명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 실형, 선고 유예를 받았고, 무죄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 유포방은 범죄 현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제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다"며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잠시의 판단착오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두리뭉실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라는 누가 봐도 변명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이 위원장의 말에 일정 부분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범죄심리 전문가'로 범죄 관련 시사프로그램에서 범죄자의 심리와 사건을 분석해왔던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가 마치 일반 시민인양 억울하다고 말하니 오히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수정 "감시 사회 무섭네요"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가짜뉴스 관련 해명글. 첫 번째 댓글에 "감시 사회 무섭네요"라고 달았다.
ⓒ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첫 번째 댓글로 "감시 사회 무섭네요"라고 달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10초 정도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관련 게시글이 캡처돼 확산됐다는 점에서 10초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10분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쓴 "감시 사회 무섭네요"라는 댓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의 SNS는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은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자신의 주장이나 발언이 공유되거나 기사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예 비공개 또는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게 제한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 글에는 "기사화 금지" 등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간 이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홍보에 활용해 왔습니다. 매일 자신의 선거 유세 사진을 올렸고, 정치적 의미를 담은 발언과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위원장의 게시물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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