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엄연한 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이재환 2025. 5.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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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5개 교사단체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이재환 기자]

 충남의 5개 교사 단체가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이재환 -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일선 교사들이 "교사도 시민"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 전교조 충남지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의 5개 교사단체는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당 가입 허용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교사의 공직선거 출마 권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 교사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려 6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50만 명이 넘는 교원들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하다는 듯 박탈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기부, 그리고 피선거권 행사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주요국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 다수 국가들은 근무 외 시간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캐나다는 선거운동을 위한 공식 휴가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 교사 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의 직무수행과 교육 내용에서 편향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이다. 결코 교사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도 엄연한 시민이다. 교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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