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지났는데 돈 내라고요?…정수기 렌탈 서비스 분쟁 주의보

김흥순 2025. 5. 3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 이용 중 해지 관련 비용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년간 1462건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 이용 중 해지 관련 비용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수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2건으로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3월까지 143건이 들어왔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A씨는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한 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47개월 차에 이를 해지했으나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 등이 청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