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지났는데 돈 내라고요?…정수기 렌탈 서비스 분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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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 이용 중 해지 관련 비용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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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 이용 중 해지 관련 비용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2건으로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3월까지 143건이 들어왔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A씨는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한 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47개월 차에 이를 해지했으나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 등이 청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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