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00억대 횡령', 징역 3년 선고

김남하 2025. 5.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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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계열사로부터 875억 타이어 몰드 사면서 비싼 가격 지급
회사 자금 사적 대여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등도 유죄 판단
재판부 "업무상 지위 악용해 범행…죄책 무겁고 상응 처벌 불가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연합뉴스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 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업무상 배임), '여행사 몰아주기' 부정 청탁을 받고 배임수재 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앤컴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 모 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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