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물금 나래메트로시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남 양산시는 물금 나래메트로시티가 양산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29일 양산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물금 나래메트로시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다양한 상점과 편의시설이 입점한 복합상권으로 이번 지정으로 더 많은 고객 유입이 기대된다.
그간 양산시 내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이 없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구역이 없었으나, 올해 양산시에서 구역 내 밀집 점포 수 완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고, 이후 나래메트로시티 상가가 자격 요건을 갖춰 공식 지정됐다.
양산시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환경개선·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제1호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나래메트로시티 김정필 상인회장은 "제1호 지정 골목형상점가로서 모범이 되도록 상인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기찬 상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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