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회장, 법정 구속…1심서 징역 3년

권민지 2025. 5. 29. 15: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0억원대 MKT 부당지원 배임은 무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29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20년 11월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의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조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척 친분을 근거로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 2017~2022년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 상태와 채무 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또한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됐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2월~2017년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오 몰드 875억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치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아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조 회장,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로 인한 한국타이어의 손해는 131억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