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안희수 2025. 5. 29. 15:08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안희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안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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