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보낸 女…알고보니 '가짜 계정' 데이팅앱 직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현질'(현금을 써서 전자화폐 구매)을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데이팅앱 이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상 여성회원이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270여개의 작업용 여성 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데이팅앱은 한때 총 회원수가 1000만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는 등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같은 작업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여성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다른 데이팅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한 뒤 임의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을 추가해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크랩스는 이렇게 생성한 허위 계정으로 남성회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여성계정으로 아만다 1137명, 너랑나랑 6만4768명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작업 대상 남성은 호감 표시를 앱푸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아만다 앱의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982개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작성하고, 남성회원에게 '좋아요'나 '시크릿 매치'(호감 표시 기능)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남성이 포함된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계정 활동 할당량까지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화폐를 사용해 이성 회원에게 친구 신청 보내기, 이성 회원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테크랩스는 지난해 9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000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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