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산업화 조례 제정한다

홍창빈 기자 2025. 5. 29. 10:2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UAM 기반 조성...교통수단-관광산업 연계.육성
지난 2024년 12월 전남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진행된 UAM 시험비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체계적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증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담고 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UAM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UAM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5년 마다 제주도 UAM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UAM활용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구역 유치 및 버티포트(Vertiport) 입지 선정.개발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다.

UAM관련 지원사업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도 UAM위원회' 설치 규정도 제시됐다.

UAM위원회는 제주도 담당부서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제주도의회 추천 도의원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분야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가 △관련분야 기업 임직원 △UAM 육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6월17 오후 6시까지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로 우편(제주시 신대로 64, 4층)이나 전화(064-710-4812) 팩스(064-710-4829), 이메일(loveily80@korea.kr)로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