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손흥민 협박녀, 공범보다 더 중한 처벌 받을 수도”
전기연 2025. 5. 29. 00:00

법률 전문가가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이 공범인 전 남자친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 모 씨(손흥민의 전 연인)가 임신했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갈'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주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아이가 맞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과 양 씨가 작성한 비밀 유지 각서가 법정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설 안하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등 이런 내용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매우 많았다”며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능력을 갖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 등 부분은 민사적인 효력만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양 씨의 전 남자친구인 용 모 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도 있는 데다 양 씨와 협의·공모해서 손흥민을 협박했다면 공갈의 공동정범이 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각자 단독범행이라면 사실 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경찰은 지난 22일 양 씨와 용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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