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그림의 떡 공약보다 국민개헌협약 체결하라"
[고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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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사전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단체 대표들 |
| ⓒ 고창남 |
이들은 개헌을 공약한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림의 떡"이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후보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입에 발린 개헌을 공약하는 것보다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도"후보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고, 국민개헌협약 문안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것 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민주제 도입 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에 한하여 이미 발표한 개헌공약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어렵다면,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가 또는 그 후보를 공천한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당대표와 권한대행 등 그 대리인이 각각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민사회 대표 등과 만나 국민개헌협약에 우선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라며 "심지어는 대선 이전에 뜻깊고 상징성이 높은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기념 106주년(9월 11일) 등 일자를 미리 특정하여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대선 이후 국민축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대안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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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운학 인사말을 하는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
| ⓒ 고창남 |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신규제정, 각급 단위 민회 구성·운영 법률 동시제정, 헌법상 총리권한 행사보장특별법 동시제정, 헌정수호조치 우선이행,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국민개헌안 마련 민간독립기구설치,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소수·원외정당 육성보호지원, 정책·지역연합 정당설립자유, 위성·비례전문 정당금지·엄벌 등과 같은 중소형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 등이고, 연대협력 측은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이두엽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평소 8∼9개였던 연대협력단체는 지난 23일 창립한 청량리 다일원탁회의(대표 최일도 다일공동체 밥퍼 목사)를 비롯해 최근 각종 현장 등에서 적극 활동하면서 기존 공론에 도전하고 있는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이사장 김태일),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조현주 상임대표 겸 흥사단 이사장 직무대행), 금융사기 없는 세상(집행위원장 이민석), 미주 민주연대(대표 장문국), 사)희망교육(이사장 이정호), 북한감금피해자연합회(대표 최민경),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새롭게 합류해서 총 19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 보장개헌에 힘을 보탤 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로서 대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더욱 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헌정수호에 입각한 국민개헌은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헌절(7.17)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제안으로 약 한달 뒤(8.14) 발족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불편부당, 실사구시, 중도실용 입장에서 자유로운 드나듦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핵심쟁점과 중요현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열린 공론을 형성하자는 일념으로 개헌과 개혁을 주장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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