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반대, 결정 방식은 투명해야"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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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안 진단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는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권익센터 교육실에서 '앞으로의 최저임금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2025년 투쟁 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 분야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호경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2025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목표는 ▲생계 보장 및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실질임금 인상 보장 ▲현대판 계급제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대국회 법개정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25년 최저임금 요구안과 관련, 산출기준은 과거와 같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했으나 기존 방식의 100%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85~95%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산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대비 10.0%~15.0% 인상으로 정해질 것이고, 이는 시급 1만 1033원~1만 1534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조항 삭제 ▲최저임금 결정 기준 확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제에 이어 각 분야별 시민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장애분야 발언에 나선 한만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노동현장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예외'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정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비율은 30.8%에 불과한 상황으로, 중증장애인들은 항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현실을 설명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구직을 단념한 중증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고용 모델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이후 대안으로 보호작업장의 표준사업장으로의 단계적 전환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기주도 급여형 일자리를 제시했다.
그는 "많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평가하는 대신, 보조 장비와 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캐나다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고용주에게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효율을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며, 존엄한 노동의 주체다. 그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강요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우리는 이제 '보호'를 넘어, '동등한 참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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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안 진단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이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 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업종 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저 업종은 임금이 낮은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업종은 구인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고, 업종 간 객관적 구분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차등적용'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면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주휴수당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쪼개기 계약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경총과 전경련 등에서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제도라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지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이해되고 드러나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더 지원할 것인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자본은 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고용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 통계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며 "그 이후 이들에 대한 적용 방법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비공개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결정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허연 센터장이 발언에 나섰다. 그는 "국내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주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임금이 체불되면 국내 노동자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한계가 많다. 고용허가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부분도 있다"며 "결국은 노동허가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025년 최저임금 투쟁의 슬로건을 '최저임금 올리고! 넓히고! 고치자!'로 정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본부를 구성해 캠페인과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토론회, 도보행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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