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확성기로 특정 후보 낙선운동하다 고발 당해

윤성효 2025. 5.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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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사람이 고발 조치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관련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ㄱ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경 지역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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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25일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기 사용...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윤성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사람이 고발 조치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관련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ㄱ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경 지역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벌였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낙선운동 내용과 특정후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는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라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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