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80대 친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이은창 2025. 5.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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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날 8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설날인 1월 29일 새벽 0시11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공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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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부양 힘들다는 이유로 잔혹 범행
심신미약 주장에 재판부 “인정 어려워”

올해 설날 8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설날인 1월 29일 새벽 0시11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공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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