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확대, 우려했던 편법.꼼수 속출 '사실로'

홍창빈 기자 2025. 5.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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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차고지증명제 성과감사 결과 공개
"주차공간 부족 심각...차고지 없는 대여차량, 대책은?"

집 없는 서민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 청년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확대 과정에서 준비가 매우 부족해 편법과 꼼수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사회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고 지난 2024년까지 16년간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차고지증명제의 운영 기준 및 처리과정을 분석해 △제도운영 △차고지 공급 △사후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감사 결과 주의 4건 및 권고 3건, 통보 15건 등 22건의 행정상 처분이 이뤄졌다.

◇ "준비 없는 전면 확대, 차고지 임차-리스-주소이전 등 꼼수로 회피"

차고지증명제 확대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상 차량 및 지역을 전면 확대하면서, 차고지 임차나 장기 렌트, 리스차량 이용 등 증명제 회피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따라 3년마다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해야 함에도,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 2019년에야 차고지증명제 전부 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완료된 제주도의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자동차 등록기준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02.3%이나, 제주시 지역은 86.6%, 서귀포시 지역은 144.8%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차고지로 사용되는 거주자 주차장 수급률은 제주도 전체 평균 73%로 수요보다 부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총 187개 블록으로 나눴을 때 상업 및 업무지역이 섞여있는 77곳(41%)은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반면, 원도심 지역 및 노후 주택 밀집지역 45곳(24%)은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위는 원도심 및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 실제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차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종과 적용 지역의 확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제도는 한계, 성과는 불분명...늘어나는 대여차량, 대책 마련해야"

이와 함께 감사위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가 일본과 비교해 목적은 같지만, 입법 및 시행주체 등 제도화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경찰청이 주관해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론화를 거쳐 강력한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제주의 경우 행정기관이 일체 업무를 주관하면서,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지역적 한계와 단속 및 제도의 성과를 도민사회에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성과 측정지표조차 마련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대상 차종이 축소되는 등 문제점과 갈등의 해결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또 2023년 말 기준 제주의 주차장 확보율은 126.9%이나, 출발지와 목적지가 따로 있는 주차의 특성상, 차량 1대당 주거지와 업무지 최소 2면의 주차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량을 소유하기 보다 대여해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차고지 없이 제주에서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차량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차고지증명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측정 및 공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제주의 인구 감소와 자동차 증가율 둔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소비 경향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여건에 맞도록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차고지증명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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