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문화유산 보존'·'주민권익' 균형 맞추는 입법 추진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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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 ⓒ 박수현 국회의원실 |
하지만 현행 법률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보호규정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문화유산 지역주민과 해당 법률 사이 양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실은 "정부도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제고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절차와 성과는 부족했다"고 짚었다.
국가유산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선 요구는 총 29건인데 비해 수용건은 6건에 불과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규제 완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현저한 주민 피해가 있을 시에는 주민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 원칙도 신설했다. 바로 '주민의 권익 보호', '지역개발정책과의 조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운용' 등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규제현황 및 규제 완화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 주변개발 제한, 보상규정 미흡 등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갈등해소 입법을 마련하여 억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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