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연장... 7월 31일까지

황상윤 2025. 5.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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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활동·치안 불안 여전... 외교부 "국민 보호 최우선"

[황상윤 기자]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 외교부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3국의 접경지로, 불법 마약 거래와 범죄조직 활동이 지속되면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4년 2월 1일 처음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외 허가는 해당 지역 영주권자, 긴급 가족사고, 공무 수행, 보도 목적, 국가이익 수행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처리까지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기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내 처리가 가능하다.

골든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 중 하나였으며, 최근에는 라오스 정부 주도로 카지노와 부동산 중심의 경제특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상은 마약 밀매·무기 거래·인신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국제사회 역시 해당 지역을 고위험 지대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ACN아시아콘텐츠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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