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힘겨루기는 동물학대" ... 창원 대회 중단 촉구

윤성효 2025. 5.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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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 29일 오후 창원 북면 대회장 입구

[윤성효 기자]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민속소힘겨루기 대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창원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소싸움)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동물학대'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다.

경남녹색당과 채식평화연대를 비롯한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2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전지구 내 대회장 입구에서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행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창원시지회가 주관하며,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창원시의회, 농협 창원시지부, 동읍농협, 북창원농협, 대산농협, 창원시축산단체협의회, 창원경륜공단,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가 후원한다.

대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동안 치러지고, 개회식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싸움소의 무게를 측정해 백두급, 한강급, 태백급으로 나눠 대회를 치른다.

소 힘겨루기를 해서 1~4등을 가려 소 주인한테 500만~200만원의 상금을 주며, 총상금은 5520만원이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소힘겨루기가 동물학대라 보고 있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면서 소싸움이 동물학대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줄짜리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실정법상 합법이라는 미명 하에, 동물학대 소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힘겨루기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 가운데 정읍시와 완주군을 비롯하여, 김해시와 함안군, 청도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형태로 대회를 중단했다"라며 "이는 동물도 사람과 함께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으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창원시를 비롯하여 6개 시군이 올해에도 소싸움대회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에 의령군, 창녕군, 대구 달성군이 매주 소싸움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창원에서 원치않는 소들을 싸움장에 내몬다"라고 했다.

경남녹색당과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창원 소싸움대회장 앞에서 동물학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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