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체코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체코 CTK통신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발주사 EDU Ⅱ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또 발주사는 항고와 별개로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 철회를 신청했다.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체코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도 2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과 협상할 계획이었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와 전력 당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이번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EDF에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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