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뉴질랜드 도피 10년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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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뒤 형사사건 재판을 회피해 온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허 전 회장은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따라 입국 직후 교도소로 직행했으며, 구속 상태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될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 임하게 된다.
허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김송현)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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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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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재호, 도피성 출국 10년 만에 강제 송환 10년 전 도피성 출국 뒤 뉴질랜드에 머물러 오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일당 5억원으로 합산 3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아 황제 노역 비난을 받은 허 전 회장은 차명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5억 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25.5.27 |
| ⓒ 연합뉴스 |
허 전 회장은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따라 입국 직후 교도소로 직행했으며, 구속 상태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될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 임하게 된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종혁)은 27일 오후 7시 25분께 허 전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잡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때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여 원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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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도피 중 허재호 2014년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 전 회장 모습으로, 2018년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된다. 허 전 회장은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다음달인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
| ⓒ 독자제공 |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허 전 회장은 조세 포탈 사건 공판 출석을 번번이 거부했고,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자 재판부는 2021년에 이르러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2021년 6월 뉴질랜드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고, 뉴질랜드 법원이 올 3월 18일 범죄인인도 결정을 한데 이어, 이달 8일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이 범죄인인도 명령을 내리면서 허 전 회장에 대한 송환 절차가 본격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며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김송현)가 맡고 있다.
허 전 회장 신병이 확보된 만큼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담양레이나CC 유입 104억 관련 고발 사건 수사
법원, '6년 헛바퀴' 조세포탈 사건 재판 기일 곧 지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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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청 청사. |
| ⓒ 안현주 |
허 전 회장은 10여 년 전 하루에 벌금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산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508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확정받았다.
재판 확정에 앞서 2010년 1월 뉴질랜드로 출국했던 허 전 회장은 2014년 3월 입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고,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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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재판 출석 거부' 허재호 전 회장 27일 국내 압송 https://omn.kr/2ds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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