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회해산권 없다" 권영국의 이준석 비판 '대체로 사실'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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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5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기자단 |
권 후보는 이날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긍정적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관련 보도 : 5월 22일 이준석 후보 <헤럴드경제> 인터뷰 "대통령 연임·중임제, 포퓰리즘 우려…'비유사시 계엄' 엄격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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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기자단 |
반면, 미국, 한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다. 우리나라도 과거 박정희 유신헌법이나 전두환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해산권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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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기자단 |
하지만, 권 후보는 "내각제에서 당연히 국회 해산권 있다. (국회가) 총리 불신임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된다"면서 "우린 대통령제여서 국회가 없어지면 (대통령) 견제 기능이 없다. 대통령 1인 치하가 되는 거다. 독재 유도하는 거다"라고 거듭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국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 다시 하는데 왜 독재가 되나"라고 맞받았다.
프랑스도 있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러시아 같은 우려 사례도
개혁신당은 이후 기자들에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권은 내각이 의회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 인해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일반적인 제도"라면서 "의회 해산권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내각이 총사퇴하는 대신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 보장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프랑스에도 의회 해산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같은 반박에는 오류가 있다. 프랑스는 '단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이기 때문이다. 순수 대통령제를 택한 우리나라에 단순히 '내각제적 요소'로 집어넣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따라 나온다.
구조적으로 '의회 해산권'은 '총리 불신임'권에 맞서서 부여하는 견제 장치이므로, 의원내각제를 택한 나라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 '의회 해산권'을 택한 경우는 드물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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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팩트] |
| 권영국 |
| (민주노동당 21대 대선 후보) |
|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진 나라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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