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정비 추진

김민 2025. 5.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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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지정, 15m 이하 제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 예정
수봉 고도지구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40년 넘게 유지된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수봉산은 해발고도 107.2m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있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3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도심 공동화를 겪고 있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쯤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된다. 시는 이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건축물 높이 관련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수봉공원 일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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