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텔 불러 양손 묶고 구타…한국 온 러시아인들이 벌인 짓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하자며 한국인 남성들을 호텔로 유인해 기습한 뒤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은 러시아 국적 남성 세명 중 러시아 국적 남성이 부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른 두 명은 출국한 상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오후 3시40분쯤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러시아 국적 남성 A씨를 부산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다른 러시아 국적 남성 2명과 강서구 소재 한 호텔의 객실에서 둔기로 한국인 남성 2명을 다치게 하고, 현금 10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코인 면대면(P2P)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한국인 10명을 자신들이 있는 호텔로 불렀다고 한다. 호텔에 온 이들 중 8명은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고, 2명만 객실로 올라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호 조끼 등을 입고 있던 A씨 등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들이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기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모형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양손을 묶은 뒤 삼단봉과 맨손으로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명은 케이블 타이를 끊고 도주해 로비에 있던 다른 코인 구매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등은 구매자들이 마련한 현금 10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다른 구매자들이 저지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호텔 로비에 남성이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있던 호텔 객실에서 현금 개수기와 방호 조끼, 모형 권총과 삼단봉 등을 발견했다.
이튿날 오전 경찰은 호텔 객실 예약자명으로 등록된 러시아 국적 남성 등 A씨 일당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일당 1명은 전날 범행 직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또 다른 피의자 1명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선 인터폴 공조를 요청했다”며 “이날 검거한 A씨에 자세한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진·이찬규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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