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후 무혐의
배재성 2025. 5. 27. 13:43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 또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이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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