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으로 쳐다보니 신상정보 주르륵?" AI 시대 '비상'
실시간 위치 정보 공개될 수도
"과거 제도로 AI 규제 불가능"
"스마트 글라스로 한 사람을 쳐다보니, 그에 대한 각종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그동안 대중에 대한 감시가 법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인공지능(AI) 기술로 누구든 대중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이진규 네이버 CPO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미국의 아이-엑스레이(I-XRAY)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I-XRAY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개발한 AI 기반 스마트 안경 기술이다. 메타가 개발한 스마트 안경과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핌아이즈(PimEyes) 솔루션 등을 연동해 구현해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CPO는 "AI는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오픈AI가 개발한 챗GPT o3에서도 사진 한 장만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가 사진 한장을 올린 후 '이곳이 지구상에 어떤 위치인지 말해 달라'고 해보니, AI가 추론을 통해 위치 탐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올려 시간과 위치, 각도를 분석해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해서 위치 정보를 판매하는 사업도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누구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오픈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법·제도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명적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 역시 고도화된 AI의 결합·분석을 통해 재식별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CPO는 "최근엔 유럽마저도 AI 기술적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고위험 분야만 규제하고, 다른 분야는 성장과 투자로 전환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AI 진화를 과거의 제도로 규제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상수로 상정하되 그렇다고 위험을 발본색원하려는 접근법이 작동할 것이란 지나친 확신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국가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다"며 "복잡한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를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명한 AI, 안전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열려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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