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은 14명 체포 이송 지시했다"

안홍기 2025. 5.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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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내란 재판, '체포 지시 안 했다' 여인형 주장 정면 배치

[안홍기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으로 수사관들을 출동시킨 국군방첩사령부 책임자는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내린 지시는 14명을 잡아서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체포가 아니라 위치확인을 위해 촐동시킨 것'이라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2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에는 여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직무정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단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다.

군검사의 증인신문에서 김대우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경 여인형이 내린 지시를 "사령관이 국가수사본부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을 요청했으니 빨리 연락해서 인원을 오도록 하라, 체육관에 합동수사단을 꾸리도록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받아적으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불러줘서 받아적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을 잡아서 구금시설인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대우는 당시 체포 대상 14명의 혐의가 무엇인지 여인형에게 물었지만 여인형은 '모른다'고 답해서, 구체적인 혐의는 나중에 내려올 것이라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대우는 "명단 자체를 처음에 불러줬을 때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 정치인들이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김대우는 '잡아서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여인형의 지시를 체포해 이송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방첩사는 민간인 체포가 제한되므로 경찰, 군사경찰과 함께 합수단을 꾸려서 해야 할 일로 생각했다고 김대우는 진술했다.

하지만 여인형이 말했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각 100명씩 인원을 파견받는 계획이 즉각 이행되지 않아 합수단 구성에 진척이 없었는데, 여인형이 '빨리 출동시켜라, 우리 수사관들만이라도 빨리 출동시켜라'라고 다시 지시해 사령부로 출근하는 수사관들 5명씩 조를 짜서 출동시켰다고 김대우는 증언했다.

하지만 방첩사 수사관들을 우선 출동시키면서는 '직접 체포하거나 접촉하거나 해선 안 된다'고 자신이 지침을 내렸다고 김대우는 주장했다. 이전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방첩사 수사관들도 당시 임무는 '출동한 군이나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대우의 증언은 여인형의 주장과 여러모로 배치된다. 여인형은 방첩사 수사관들의 출동 이유를 '체포가 아니라 위치확인 정도만 지시했는데 김대우가 잘못 알아듣고 부하들에게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대해 김대우는 여인형은 평소 말을 많이 하고 임무지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왔다고 밝히면서 "말을 일부러 아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대우는 "체포든 이송이든 그 대상이 계엄사범인지 물어봤는데, (여인형은) 모른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위치확인만 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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