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부인…"공모·지시한 적 없어"
검찰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당시 이재명도 피의자 포함"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비롯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년 9월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불송치를 결정받았는데,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자 피고인을 피의자로 추가하면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든 (이와 무관하게)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재명 피고인도 피의자에 포함돼 있었다"며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비서실장 변호인 역시 "당시 도지사 공식 일정만 보고 받고 회의했을 뿐 공소장 내용 관련 보고를 받거나 별도 지휘통솔체계 갖추지 않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2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후보와 정 전 비서실장 측과 달리 배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등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후보는 검찰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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