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농장도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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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럼피스킨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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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럼피스킨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는데 이번에 럼피스킨을 추가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해 감액하지 않고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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