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고 사람 매달고 도주, 민주당 선거운동 방해한 20대 잡혀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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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선거유세를 하는 동안 차량을 이용해 경적을 울리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들을 밀고 달아나던 20대가 붙잡혔다. |
| ⓒ 민주당 대구시당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A(20대)씨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시 유세차량에서 박주민 의원이 선거 연설을 하는 도중 A씨가 벤츠 차량을 세우고 길게 경적을 울리다 이를 목격한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A씨는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돌진했고 결국 현장에 있던 강민구 대구 수성갑위원장이 차량 범퍼에 부딪혔고 선거운동원 3명도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강민구 위원장은 "벤츠 차량이 이미 여러 차례 유세차량 앞을 막고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박주민 의원이 유세를 시작하자 또다시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리며 방해하다 이동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차량을 향해 "선거운동 방해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유세차 앞을 막아서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A씨는 이들을 매달고 달아나려다 4명이 다쳤다. 이를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붙잡았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8분경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조사한 후 신병처리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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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운동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대구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 ⓒ 민주당 대구시당 |
대구시당은 "박주민 의원의 지원 유세가 진행 중이던 현장에 한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며 유세를 방해했다"며 "이에 항의하던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에 매달린 선거운동원들이 도로 위로 10m 가까이 끌려가다 굴러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4명이 머리, 허리, 무릎 등에 상처를 입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며"이 사건은 우연한 충돌이나 과잉 반응 정도가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한 선거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나 그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자동차 등)을 이용한 상해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 ▲ [현장] 사람 매달고 질주한 대구 '빨간 벤츠'에 박주민이 한말은? (기획-편집: 박순옥, 영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박주민 #대구 #벤츠남 #긴급체포 #2025대선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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