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소송 마침표…18억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된다

심언경 2025. 5.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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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 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쳤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5월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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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쿠키뉴스 자료사진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 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쳤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5월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약 18억원 규모로 알려진 부동산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을 포함, 여러 잡음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이후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았으나 재결합했고, 지난해 2월 다시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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