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제주·티웨이·대한항공에 35억원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제주·티웨이·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8~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제주항공은 두 대의 B737-800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았으며,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총 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정비사 3명에 대해 자격정지 30일 1명, 15일 2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은 세 대의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기준(7일)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유압계통 정비 과정에서 필터 교환을 하지 않거나유압필터 재사용, 유압유 성분 검사 생략 등 제작사 매뉴얼을 위반했다.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총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과 관련 정비사 3명에 대해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1명, 15일 1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 플랩 정비 작업 중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시 고정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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