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 기간 내년까지 연장

권기웅 2025. 5. 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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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2019~2021년까지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권은 발행일과 무관하게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2021년 발행분은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동일하게 유효 기간이 연장된다.

시는 현재까지 시중에 환전되지 않고 유통 중인 해당 상품권의 규모를 약 77억7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억2000만원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으로 발행된 상품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유효 기간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지막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품권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며 “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을 소지한 시민과 가맹점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사용 또는 환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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