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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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운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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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한다는 점, 창작 의욕을 저하해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한 웹사이트다. 수많은 유사 사이트가 양산됐을 만큼 파급력이 컸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운영했다. 2003년 4월 폐쇄된 뒤에는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을 만들어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으로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A씨를 검거했다. 각 사이트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해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수사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참여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힘을 보탰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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