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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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박 의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의장은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8500만원을 받고,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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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박 의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의장은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8500만원을 받고,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씨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세트 및 골프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박 의장 구속 후 지난 8일 검찰에 박 의장 관련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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