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에 징역 3년 추징금 7억 선고

김진욱 2025. 5.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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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등 유명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제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과 웹소설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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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위키 오케이툰도 함께 운영
국민일보 자료 사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등 유명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제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과 웹소설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더 글로리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약 1000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기소됐다.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불법 웹사이트를 장기간 은영하며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등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제공했다. 수사 기관에 체포된 뒤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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