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될까... 시민 1만4천명 조례 폐지 청구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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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져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
| ⓒ 조정훈 |
대구시의회는 26일, 시민 약 1만4천 명이 서명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이만규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폐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 조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조례가 폐지되면 박 전 대통령 동상의 추가 제작이 무산될 뿐 아니라 이미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동상의 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가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재적 의원 32명 중 국민의힘 소속 31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주민 1만448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8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6월 임시회 기간 내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박정희 동상은 대구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흉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정 당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고,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묵살됐다"며 주민 공청회 등 시의회에 공론장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는 지난해 3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과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힌 뒤 대구시가 제정한 바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동상은 지난해 12월 설치됐으나,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대형 동상은 잠정 보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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